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주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주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상대상은 의회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또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기관ㆍ단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충주시 외 지역의 거주자나 기관ㆍ단체도 포상대상으로 할 수 있다.
포상은 충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공로패 및 기념패(이하 "공로패 등"이라 한다)
5. 모범공무원 포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의정발전과 의회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의회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를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감사장은 충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인 개인, 기관ㆍ단체 또는 공무원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공로패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 한다.
1. 지방자치 또는 의정 발전에 대한 공적이 매우 크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2.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또는 의원이 다른 기관ㆍ단체를 방문할 경우
① 의장은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로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의정발전, 시민복리증진 또는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자
② 제1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포상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 포상장을 수여한다.
② 의장은 포상대상자에게 「공직선거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포상장과 함께 상금 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① 집행기관 또는 행사 주관기관ㆍ단체는 포상을 요청할 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제6조, 제7조 및 제8조의 경우 추천요청이 없더라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적조서가 제출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자
2. 같은 공적으로 2년 이내 포상을 받은 자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공ㆍ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충주시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국장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적심사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 심사가 시급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⑥ 공적심사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포상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올려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