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 정확히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 정확히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진정서 등이란 진정인이 충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충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충주시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이하 “진정서 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
①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진정서 등은 사무국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접수하고 진정인의 요청이 있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 진정서 등은 진정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문서로 한다.
① 사무국장은 접수된 진정서 등을 의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진정서 등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의장은 즉시 진정서 등을 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이송된 진정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진정서 등을 접수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하고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처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① 진정서 등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3.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 등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뒤에 제출한 진정서 등
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 등의 내용이 분명치 아니한 것
② 사무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진정서 등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5호의 경우 이를 폐기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