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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8394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23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충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① 충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활동비로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월 120만원과 보조활동비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는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활동기간이 1월 미만일 때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

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별표와 같이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월정수당은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활동기간이 1월 미만일 때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5조

여비 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