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충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6., 2021. 12. 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충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6., 2021. 12. 31.>
① 충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4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잔여인원 3명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③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10. 17.>
④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 후반기 의장단 임기와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 요구 의원”이라 한다)
2. 자격심사피심의원ㆍ윤리심사 또는 징계대상자 (이하 “심사 대상 의원”이라 한다)
① 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심사 요구 의원과 심사 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 요구서를 늦어도 개회일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① 심사 요구 의원 또는 심사 대상 의원이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 대상 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심사 대상 의원 또는 심사 요구 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98조 및 윤리규범 등을 위반한 때에는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① 징계의 종류는 「지방자치법」 제100조의 규정에 준한다.
②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의결사항은 본회의에 보고하며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①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처리절차는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부터 제96조까지 준용한다.
② 삭제 <개정 2015. 11. 6.>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