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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8387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23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충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9명 이내
2. 행정문화위원회 6명 이내
3. 산업건설위원회 6명 이내
4. 복지환경위원회 6명 이내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문화위원회
가. 홍보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안전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생활민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시립도서관, 박물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가. 경제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농업정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복지환경위원회
가. 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푸른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상수도사업소 ,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회운영위원회는 부의장과 타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 당시의 의장 임기와 같이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단,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ㆍ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며,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 연장자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

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4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은 4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으며,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표의원 직인 및 사인 인영부와 소속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명칭 또는 대표의원의 변경, 소속의원의 이동,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으면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으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 의회운영을 위한 교섭단체 간의 의견 협의 및 조정
2. 교섭단체 소속의원들의 의견수렴 및 조정
3.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5조

지원

의장은 제1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고, 그 사용내역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한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