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충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충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과장급 공무원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4.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시 본청의 담당관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공무원. 다만,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6급인 경우에는 그 직에 해당하는 공무원
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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