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ㆍ현지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로 한다.
② 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1. 6.>
1. 충주시의회 의원
2. 충주시 소속 공무원
3.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개정 2015. 11. 6.>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의원 여비지급 기준을 준용한다.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증인 등이 거짓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