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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8385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3-04-28공포 2023-04-07공포번호 21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용

①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ㆍ현지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로 한다.
② 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1. 6.>
1. 충주시의회 의원
2. 충주시 소속 공무원
3.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개정 2015. 11. 6.>

제4조

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의원 여비지급 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

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6조

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거짓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