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충주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충주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①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사무에 대하여 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회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참석 등의 지원
6. 그 밖에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
③ 정책지원관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사무 외에 행사 지원, 민원 처리 등 사적 업무를 지원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사무 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충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