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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자치법규 2128383

충청북도 충주시의회규칙시행 2023-05-04공포 2023-04-13공포번호 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문서, 보안, 관인 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 등록 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 관리
4. 의회 청사시설, 장비 관리 및 물품의 수급 관리
5. 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개정 2015. 11. 6.>
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 진행 지원 및 보조 <개정 2015. 11. 6.>
8.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조사 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 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의전,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11. 6.>
15. 의정활동 홍보계획 수립 및 조정 <신설 2015. 11. 6.>
16. 의정 자료 보관 및 관리 <신설 2015. 11. 6.>
17. 기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14호에서 이동, 2015. 11. 6>

제3조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