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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8378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3-28공포번호 24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 및 제14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출한 의안과 충주시의회 의원, 위원회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원 등”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과 세입의 순감소액(이하“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작성대상

① 시장이 제출하거나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의안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비용추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고 별지 제3호서식에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1.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이 예상될 때
2.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원 미만의 비용이 예상될 때
3. 비용추계서가 이미 작성 된 의안의 시행을 위하여 규칙 등을 입안할 때
4.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할 때
5.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이어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울 때
② 삭제

제4조

작성방법 등

①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별지 제1호서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안명 및 관련조문
2. 비용추계 내용
가. 비용발생의 요인
나. 추계의 전제
다. 추계의 결과
라. 추계의 상세내역: 별지 제2호서식 연도별 비용추계표
3. 작성자
② 비용추계서에는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할 때에는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된 때에는 상계하지 않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되고 있는 비용은 의안의 시행에 따른 모든 필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 시 추계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를 계산해서 정하기가 적합하지 않을 때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해당 년도의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을 때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5조

재원조달의 방안 표시

비용추계서에는 의안의 시행으로 인해 수반되는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의 의존재원과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의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의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시장이 제출한 의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한 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의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의안은 의원 등이 소관부서 및 예산 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하거나, 요청에 따라 의안 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③ 비용추계의 타당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맡길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