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의 유족 및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법에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충주시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희생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본보기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의 유족 및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법에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충주시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희생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본보기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중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를 하다가 부상당한 자 중에서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 조례는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시민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에 적용한다.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3.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원ㆍ자연휴양림의 이용료 감면 <신설 2014. 1. 10.>
4.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시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충주시 포상 조례」 및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에 따른 포상
2. 시민의 날 등 시 단위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시행
3. 시지 및 향토지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추모(기념)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등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