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충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충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 공무원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 기타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심의 할 수 있다.
① 심의요구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시장
2. 지정 의료기관
② 심의사항은 의료급여업무 팀장이 의안을 정리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5. 6.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① 위원회의 심의의안 정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의료급여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5. 6. 5.>
③ 서기는 간사가 겸임하거나 따로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