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의료기관”이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3. 응급의료기관 및 법 제35조2에 따라 신고한 응급의료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의료인 인건비 등의 재정
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환자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
2.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자체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제3조의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
3.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의무사항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1. 설치 의무 대상 시설: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 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대상
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복지관 및 연면적 135.53㎡ 이상이면서 전년도 일평균 이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로당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비용 지원 시 시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매월 1회 이상 점검
2. 소속직원의 응급장비 사용교육
3. 응급장비 관리에 관한 서류 작성 비치
4. 설치장소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시설치
5.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