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4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 당 1인으로 한다.
② 관리인은 당해 읍ㆍ면 주민 중 읍ㆍ면장이 임용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임용된 직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납부영수증(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한다. 단,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조례 제17조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 시는 취소 등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18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사항은 읍ㆍ면민이 알 수 있도록 읍ㆍ면 게시판에 30일 이상 고시한다.
① 조례 제24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관장은 회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
1. 일일결산일지
2. 운영위원회 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카드
6. 시설사용허가대장
7. 직인인영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내역부
10. 지급내역부
11. 기타 회관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