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라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라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 척당 500원
2.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 척당 900원
3.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 척당1,300원
4.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 척당 2,100원
안전검사 수수료는 안전검사 신청서에 충주시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