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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온천수 공동 급수 조례자치법규 2128360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19-04-12공포 2019-04-12공포번호 16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온천원보호지구 내에서 굴착한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천수를 공동 급수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안보 온천"이란 충주시에서 개발한 온천공에서 온천수를 공급받는 온천원보호지구 내 수안보면 온천리, 안보리 일원을 말한다.
2. "사유 온천"이란 온천 발견자가 신고하여 충주시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ㆍ개발된 지역의 온천공에서 온천수를 공급받는 구역을 말한다.
3. "온천 이용자"란 온천 급수권자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충주시장으로부터 온천 이용 허가를 얻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온천의 이용ㆍ허가

① 온천 급수권자는 온천수를 충주시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음용이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ㆍ숙박업에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때에는 「온천법」 제16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산업시설 등에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8>
② 충주시장은 「온천법」 제16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도 온천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3. 3. 8>

제4조

공동 급수권자

온천 공동 급수권자는 온천공 소유자와 협의하여 충주시장 직접 공동 급수권자가 되거나 온천공 발견 소유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온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중에서 공동 급수시설을 갖춘 자가 된다.

제5조

급수 대상

온천의 급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안보 온천 : 온천 이용 허가를 받은 자와 온천수 공급 계약 체결자
2. 사유 온천 : 같은 온천원보호지구 내의 개발 계획에 따라 온천수 급수 계획이 수립된 시설물로서 공급계약이 체결된 자

제6조

공급 계약

① 온천수의 공동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온천수 사용 용도와 사용량 범위
2. 온천수 공급 지점과 사용 장소ㆍ기간
3. 온천수 사용시설 기준
4. 온천수 공급 정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5. 온천수 사용 요금
6. 그 밖에 온천수 공급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온천수 공급 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 1월 전에 계속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온천수 공급 계약을 체결한 자가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되기 이전의 사용료, 급수 장치 등의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며, 승계를 받은 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급수권자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온천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안보 온천 :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의 요금표를 적용한 요금
2. 사유 온천 : 별표 2 금액의 두 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급수권자와 온천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한 요금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온천수 급수에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온수 계량기 손료

① 수안보 지역의 온천 이용자에게 온수 계량기 손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온수 계량기 손료는 별표 3에 따라 매월 사용 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다만, 손료 징수는 최초 계량기 교체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온수 계량기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시에서 정하는 계량기로 다시 설치하되, 해당 온천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1조

급수 정지와 제한

① 공동 급수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8>
1. 사용 요금, 보증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상 내지 않은 자 <개정 2013. 3. 8>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공동 급수권자의 승인 없이 급수 공사를 시행한 자
4. 급수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 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않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 자
6. 정수처분 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7. 온천수를 남용하거나 온천수를 판매한 자
8.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9. 관계 공무원의 업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0.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다른 용도에 급수한 자
11. 급수 장치의 고장 등을 신속히 수리, 교체하지 않아 온천수를 누수시킨 자
12.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처분할 때 제수변 설치 전이면 계량기 인입 전에 봉인하고, 제수변 설치 후면 봉인하여 급수를 정지하되, 수수료가 발생했을 때에는 징수한다.
③ 급수권자는 온천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급수 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급수받지 않을 때
2. 급수 중지 기간이 지난 후에도 개전 신청을 하지 않을 때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부득이 급수 장치를 철거해야 할 때

제12조

보증금 예치

① 온천수의 원활한 공급과 예비 수량 확보를 위하여 온천 이용자로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예치하되, 예치기간은 온천 이용 허가 기간으로 하고 기존의 수안보 온천 이용자는 명의 변경 허가분부터 적용한다.
1. 수안보 온천 : 1,000,000 이상 10,000,000 이하(별표 4에 따라 계산) <개정 2013. 3. 8>
2. 사유 온천 : 50,000,000원 이하
② 온천수 사용료를 체납한 자가 내지 않을 시는 보증금에서 뺀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