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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28359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13-06-28공포 2013-06-28공포번호 11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등 온천개발에 관한 주요사항과 온천사업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충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온천개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온천지구 지정,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등 온천개발에 관한 사항
3. 낙후된 온천시설의 정비ㆍ개선 등 온천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온천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ㆍ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주관국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온천 관련 학회, 협회회원 및 온천전문검사기관 종사자 등 전문가
2. 지질, 수자원, 환경 등 온천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온천공 소유자 또는 온천업소를 운영하는 자
4. 온천개발과 관련된 시의 국ㆍ과장
5. 시의회 의원
③ 시장은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때에는 해당 위원과 그 소속의 장에게 이를 통지 하여야 한다.

제4조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자문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온천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

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제10조

운영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