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등 온천개발에 관한 주요사항과 온천사업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등 온천개발에 관한 주요사항과 온천사업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온천개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온천지구 지정,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등 온천개발에 관한 사항
3. 낙후된 온천시설의 정비ㆍ개선 등 온천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온천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ㆍ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주관국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온천 관련 학회, 협회회원 및 온천전문검사기관 종사자 등 전문가
2. 지질, 수자원, 환경 등 온천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온천공 소유자 또는 온천업소를 운영하는 자
4. 온천개발과 관련된 시의 국ㆍ과장
5. 시의회 의원
③ 시장은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때에는 해당 위원과 그 소속의 장에게 이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자문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온천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