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에 따른 충주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에 따른 충주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주시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경제교통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세무사ㆍ회계사 또는 재정ㆍ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교수
2. 세무, 회계 등 재정분야에 경험이 있는 시의회 의원 중 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3. 예산ㆍ회계ㆍ세정 등 재정분야 근무 경력의 전직 공무원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7. 1. 1>
②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18>
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되, 예산ㆍ회계ㆍ세정ㆍ감사업무 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 1. 1>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재정지원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6, 2017. 1. 1>
⑤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