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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열린시책협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8350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2-05-06공포 2022-05-06공포번호 20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충주번영과 시민 행복을 위해 충주시 열린시책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와 기능

① 시정 발전을 위한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조언하고 시책을 제안하는 충주시 열린시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시정발전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1. 각종 현안사항 등 논의가 필요한 사항
2. 주요 시정에 관한 개선ㆍ발전 사항
3. 시정 발전을 위한 제안
4. 신규 시책 발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제출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일반시민, 시의원, 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 등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으로 서기는 시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⑤ 분과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전체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분기별 정기회의 및 사안 발생 시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1년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국외 장기 출장과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절할 때

제7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구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의견의 청취

① 협의회는 업무 수행 및 심도 있는 안건 논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ㆍ기관ㆍ단체 그 밖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제출, 현황 설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세미나,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

조사, 연구의 의뢰

① 협의회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외부 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 의뢰를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회의 조사와 연구 의뢰 요구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참석자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