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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28345

충청북도 충주시규칙시행 2020-05-15공포 2020-05-15공포번호 6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충주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며 시의 업무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0. 18, 2020. 5. 1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등”이라 함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5. 15>
2. “평가”라 함은 시 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평가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또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 5. 15]

제5조

평가의 대상업무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당해연도 시의 주요업무계획 등에 포함된 전반적인 사업 및 시책과 중앙부처의 지방자치단체 평가계획에서 제시된 평가대상 시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2020. 5. 15]

제6조

평가의 대상 부서

평가의 대상 부서는 시 본청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0. 5. 15]

제7조

평가의 종류

① 평가의 종류는 정기평가, 수시평가, 시민만족도 평가로 구분한다.
② 정기평가는 평가대상 부서의 장이 자체적으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③ 수시평가는 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당면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④ 시민만족도평가는 주요사업ㆍ시책의 집행결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시민의 입장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0. 5. 15>]

제8조

평가계획 수립

시장은 시의 비전, 중장기 계획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주요업무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평가조직 및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본조신설 2020. 5. 15]

제9조

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제6조에 따른 평가계획에 따라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의 형태로 실시한다. <개정 2014. 5. 9, 2017. 1. 1, 2020. 5. 15>
② 중간평가는 평가계획에 따라 성과지표 및 집행과정을 점검하고, 최종평가는 추진내용, 집행성과,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개정 2020. 5. 15> [제8조에서 이동 2020. 5. 15]

제10조

수시평가

시장은 시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0. 5. 15>]

제11조

시민만족도 평가

시장은 주요사업ㆍ시책의 집행결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시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 5. 15>]

제12조

내부평가단 운영

① 시장은 평가대상이 되는 소속부서 공무원으로 내부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단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성과지표에 대한 효과성, 능률성 및 목표달성 과정 등을 평가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평가단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에 관한 교육, 워크숍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⑤ 평가단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20. 5. 15]

제13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조사, 평가지표 개발, 평가실시 등을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 5. 15>]

제14조

평가결과의 활용

① 시장은 평가의 결과를 조직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 및 성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상여금 지급,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 우수사례를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5. 15]

제15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

<개정 2020. 5. 15>
① 시장은 평가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평가대상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부서의 장은 이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0. 5. 15>]

제16조

설치

업무 등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충주시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에서 이동 <2020. 5. 15>]

제1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평가 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업무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기타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4조에서 이동 <2020. 5. 15>]

제1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5. 15>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 5. 15>
1. 본청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0. 5. 15>
2.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15조에서 이동 <2020. 5. 15>]

제19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0. 5. 15>]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0. 5. 15>]

제21조

회의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0. 5. 15>]

제22조

소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2020. 5. 15>]

제23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가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4. 5. 9.>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0. 5. 15>]

제24조

자료제출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대상 부서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이동 <2020. 5. 15> ]

제25조

수당 등

위원회나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18> [제22조에서 이동 <2020. 5. 15>]

제26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에서 이동 <2020. 5. 15>]

제4조

원칙

① 평가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본조신설 2020.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