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ㆍ도비 보조 및 시비로 구입한 원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양수기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보관하되, 관내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외 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5. 4>
양수기의 보관관리에 대한 책임자는 시장의 감독 하에 읍ㆍ면ㆍ동장이 된다.
① 양수기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별지 서식)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고 대여 받아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대여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대여기간은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대여 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① 대여를 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농업의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여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반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형복구의 책임을 진다.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 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 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