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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8343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4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 및 농업ㆍ임업ㆍ어업 피해의 보상과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산ㆍ들ㆍ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해 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인명 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해 사람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4.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농작물ㆍ산림작물ㆍ수산양식물을 말한다.

제3조

보상 요건

이 조례에 따른 보상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피해에 한정한다.

제4조

피해 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나 농작물 등에 피해를 본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피해 발생지역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인명 피해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2. 농작물 등 피해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신고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피해 지역 이ㆍ통장과 피해자(유족을 포함한다)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 결과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거나 필요시 직접 현장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보상금 지급 절차

① 시장은 제4조의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충주시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으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보상 결정 통지에 이의가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된 보상금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사본
③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하면 시장은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상금은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하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⑤ 보상금은 해당 피해 신고 연도 말까지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 6월 이전에 수확된 농작물 등에 대한 보상금은 7월 말까지 지급한다.

제6조

인명 피해

①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야생동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 부담액을 보상하되,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한다.
③ 야생동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보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 전에 발생한 치료비는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

농작물 등 피해

①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농작물 등의 피해 면적은 실제 소유 면적과 관계없이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의 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피해액은 피해 면적에 농촌진흥청이 발행한 전년도 지역별 농ㆍ축산물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에 해당 작물의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농작물 등은 해당 농작물의 생육 상태나 다른 작물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피해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의 피해액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 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보상금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농가당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은 최대 5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③ 울타리ㆍ방조망ㆍ경음기 설치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과수의 경우에는 산정된 피해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보상 제외

① 인명 피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고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 활동 중 입은 피해. 다만, 제12조에 따른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활동 중 입은 피해는 제외한다.
2. 피해자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입은 피해
3. 입산이 금지된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다가 입은 피해
4.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보상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② 농작물 등 피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나 채취가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ㆍ채취하던 중 입은 피해
2.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받았거나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피해
3. 해당 연도에 피해액에 상당하는 피해 예방 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보상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9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야생동물 피해보상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국ㆍ과장
2. 위촉직 위원: 야생동물 및 농작물 피해방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피해액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그 피해액 결정
2. 지급액 결정이 어려운 피해보상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① 시장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피해방지단을 구성ㆍ운영하거나 수렵 관련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방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피해방지단원이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포획된 유해 야생동물의 사체 수거ㆍ운반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을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ㆍ개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유해 야생동물 포획 도구의 임대

시장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용 장비나 도구의 임차를 요청하는 자에게 이를 무상 임대할 수 있다.

제14조

임시 보호소 운영

① 시장은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치료ㆍ보호를 위하여 임시 보호소(이하 “보호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호소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야생동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호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보상금 환수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6조

대장 관리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인명피해 보상 신청ㆍ처리대장)과 별지 제8호서식(농작물 등 피해 보상 신청ㆍ처리대장)을 비치하고, 보상 신청 및 지급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대장의 보존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