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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8339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13공포번호 23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의 추진으로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3.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제3조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의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누구나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여성폭력 실태조사

① 시장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성폭력실태를 파악하고,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상담ㆍ의료ㆍ법률지원 사업
2. 피해자의 보호ㆍ자립ㆍ주거지원 사업
3.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모니터링 사업
4. 여성폭력 인식개선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5.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운영 지원 사업
6. 그 밖에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관련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시장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복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가.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라. 경찰 및 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
3.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청소년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새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위원의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8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