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주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0. 18>
이 규칙은 「충주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0. 18>
① 시장은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 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 안에서 낮게 정한다.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의 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4.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0. 18>
① 융자대상자는 충주시 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장의 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은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 기기설치 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1조 규정의 “규칙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3.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조례 제6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4호서식 융자대상을 확정한다.
① 시장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가 제출한 융자대상 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확정한 융자대상 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설개선자금의 업소당 대출한도액은 식품제조업의 경우는 업소당 5천만원 이내, 기타의 경우는 업소당 2천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화장실 개선을 위하여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5백만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②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3퍼센트(다만, 화장실 개선을 위한 대출금리는 연리 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하며,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 3월마다 상환한다.
④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3. 조례 제10조의 후단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 변경한 경우
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5. 충주시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 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시 금고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금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2010. 8. 6>
<삭제 2010. 8. 6>
<삭제 2010.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