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충주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충주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2. “대여”란 시장이 금융기관에 충주시 식품위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삭제 <2010. 8. 6.>
삭제 <2010. 8. 6.>
① 기금은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기금증식에 가장 유리한 예금으로 한다.
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업무담당과장을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으로 하고 기금업무 담당주사를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개정 2020. 5. 15., 2023. 6. 2.>
⑤ 삭제 <2010. 8. 6.>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충주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민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충주시 기금업무담당과장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영양사회 및 소비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5명 이내
3.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제3항 및 제3항제1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안
2. 기금결산보고서 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융자대상자 선정
5. 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기금의 융자대상은 충주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로 하되, 단란주점ㆍ유흥주점 영업자는 제외한다.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11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융자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②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금융기관에 「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제1호의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금의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