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주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이나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2. 26〉
이 조례는 충주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이나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2. 26〉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6〉
1. 문제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ㆍ실기 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 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의 수당을 지급할 때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집행기준을 따른다.<신설 2014. 12. 26, 개정 2017. 12. 1>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충주시 공무원이 제2조 제1호 중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4. 12. 2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