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5. 12.>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5. 12.>
①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5. 1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실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각 국장 및 각국의 주무과장,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 또는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1. 1.>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한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관련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 5. 12.>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개정 2023. 5. 12.>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중앙 및 도에서 시달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중요업무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이의신청과 청원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공유재산 관리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7. 간행물 발간
8. 에너지 소비절약 대책 중 중요한 사항
9. 삭제
10. 삭제
11. 관광진흥
12. 삭제
13. 직장체육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14. 삭제
15. 수도사용요금 등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16. 삭제
17.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18. 삭제
19. 「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20. 삭제
21. 충주시 소속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해석 및 집행의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
2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23. 삭제
24. 노점상을 관리하기 위한 사항
25. 삭제
26. 삭제
27. 삭제
28. 삭제
29.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30. 충주시 명예시민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심의
31.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제16조제1항 에서 규정한 사항
32. 「충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개정 2023. 11. 24.>
① 위원회는 매주 수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안건을 제출하는 당해 실과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이유, 개요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안건을 제출하는 부서의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③ 서기는 위원장과 간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5. 12.>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개정 2023. 5. 12.>
기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