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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8331

충청북도 충주시규칙시행 2025-07-25공포 2025-07-25공포번호 7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시정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이장ㆍ통장 또는 보조금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읍ㆍ면ㆍ동 단위 단체장은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한 자
2.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3. 시 행정 및 주민여론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관찰하고 수렴하여 제보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제3조

모집방법 및 절차

① 시정모니터는 「충주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읍ㆍ면ㆍ동 게시판에 공고하여 모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모니터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정모니터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접수한 지원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시정모니터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

시정모니터 관리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정모니터에 위촉된 자를 별지 제3호서식의 시정모니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정모니터로 위촉된 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정모니터증을 발급한다.

제5조

제보사항 접수 및 관리

①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정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정모니터 제보사항 접수ㆍ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시정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 즉시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소관부서에서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제보한 시정모니터와 시정모니터 업무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활동보상금

조례 제2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제보한 실적이 있거나 시책 집중모니터링에 참여한 시정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3만원의 활동보상금을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