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충주시 시정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충주시 시정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정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요청하는 시책 추진사항이나 시책에 관한 주민여론의 제보
2. 시정에 대한 제도개선사항이나 시민불편사항의 제보
3. 시책 중 시정(是正)이 필요한 사항 건의
4. 그 밖에 시정발전에 관한 사항 건의
① 시정모니터는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에서 공개 모집한다. <개정 2023. 6. 2.>
② 제1항의 공개모집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정모니터는 제3조에 따른 공개모집 신청자 중에서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치우치거나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나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및 직업별 등에 따라 골고루 위촉하여야 하며,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시정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이나 우편 또는 전화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정모니터의 제보 또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정모니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1. 거짓 제보 등으로 시정모니터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개정 2023. 6. 2.>
2. 시정모니터 활동이 극히 저조한 경우
3. 시정모니터가 사망이나 질병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시장은 시정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정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시정모니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정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시정모니터에게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국내연수 기회부여 등 우대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