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물품수급의 편의를 도모하여 상업의 정상적인 활동으로 주민경제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시장의 설치와 운영 및 그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물품수급의 편의를 도모하여 상업의 정상적인 활동으로 주민경제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시장의 설치와 운영 및 그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의 위치와 시설은 다음과 같다. <표 개정 2012. 5. 11>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명 칭 │ 위 치 │ 면 적 │동수│ 건평(면적) ││ 명 칭 │ 위 치 │ 면 적 │동수│ 건평(면적)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중앙 │충주시 예성로 168 (성서동) │ 2,863㎡│ 1 │ 4,559.15㎡ ││ 중앙 │충주시 예성로 168 (성서동) │ 2,863㎡│ 1 │ 4,559.15㎡ │ <p style="font-family:굴림체">│공설시장│ │ │ │ ││공설시장│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충주 │충주시 성서1길 63 (성서동) │1,750.18㎡│ 6 │ 3,500.36㎡ ││ 충주 │충주시 성서1길 63 (성서동) │1,750.18㎡│ 6 │ 3,500.36㎡ │ <p style="font-family:굴림체">│공설시장│충주시 공설시장길 7 (충의동) │ │ │ ││공설시장│충주시 공설시장길 7 (충의동)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충주시 공설시장길 13 (충의동) │ │ │ ││ │충주시 공설시장길 13 (충의동)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충주시 공설시장길 19 (충의동) │ │ │ ││ │충주시 공설시장길 19 (충의동)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충주시 중앙로 53 (충의동) │ │ │ ││ │충주시 중앙로 53 (충의동)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시장의 관리 운영은 충주시장이 직접 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시 또는 일시 사용하는 시장에 한하여 사회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징수 계약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의 장옥 또는 노점의 일정한 장소를 점유하여 항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사용하고자 하는 시장의 종류 및 위치
2. 사용 개소, 사용 종류, 건물 구조, 면적
3. 특별 설비를 요하는 경우에는 내용
4. 사용기간
5. 사용자의 주소 및 성명
②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시장의 사용허 가를 받은 자가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시장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 내에서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관계 법령이나 시장의 허가 없이 시장 내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오손하는 등의 공익상의 해로운 행위를 할 수 없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2. 시장 사용권을 상속받았을 때
3. 시장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4. 시장 사용을 해제하고자 할 때
사용자는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다. 다만, 상속인이 사용권을 승계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충주시장은 사용자가 시장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타 사유로 시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손해의 배상 또는 원상 복구를 명할 수 있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충주시장은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8. 7>
1. 제4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제5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신설 2015. 8. 7>
4.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신설 2015. 8. 7>
충주시장은 손해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충주시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4>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의 상가 및 점포, 장옥이나 노점을 항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면적에 따라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한다.
③ 시장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 허가일 전에 실제 사용일 수가 있을 때에는 실제 사용일 수에 의하여 징수한다.
2. 월사용 일수가 16일 미만일 때에는 당월분 사용료의 반액을 16일 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징수한다. (제1호의 단서의 경우도 이에 적용한다)
3. 한 개 점포가 둘 이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해당될 때에는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4. 상설 및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개장 일시 사용할 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중 종일 사용자에 대하여는 노점 점유면적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시장을 충주시장이 직접 운영할 경우 월 사용료 매월 말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노점에 한하여는 제3자인 도급계약자가 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해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사용료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경감은 별표에 의한 산정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
제11조에 의거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이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8. 7>
1. 제9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신설 2018. 8. 1>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충주시장은 제3조(단서의 규정은 제외한다)와 제4조,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의 권한을 당해 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