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주시 시유임야의 위탁관리를 통한 시유임야의 보호육성과 세입원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5. 12.>
이 조례는 충주시 시유임야의 위탁관리를 통한 시유임야의 보호육성과 세입원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5. 12.>
이 조례에서 “위탁관리”라 함은 시유임야 소재지 인근 동ㆍ리 산림계 또는 선량한 관리자와 수익을 분배할 조건으로 임야의 관리, 조림, 기타 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과 면적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함을 말한다.
① 시장은 직접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1단지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시유임야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5. 12.>
② 제1항의 계약서에는 임야의 소재, 임야의 면적, 관리기간, 지상물의 수종별 재적 및 해약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① 시유임야의 관리를 위탁한 산림계(이하 “산림계”라 한다) 또는 위탁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조림용 묘목, 비료 등 자재대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한한다.
산림계 및 관리자는 관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1. 산림보호와 조림사업에 관한 업무
2. 임목의 도ㆍ남벌을 방지하기 위한 순시감시 및 전호에 부수되는 업무
① 산림계 및 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
1. 무육상 필요한 관목의 제거
2. 낙엽 및 시초의 채취
3. 천연림 보육사업
② 제1항의 작업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 산림계장 지도 하에 공동 입산하여 행하여야 하며 입목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하여야 한다.
① 위탁관리 임야에서 발생하는 자연 과실은 산림계와 관리자의 소득으로 한다.
② 원목은 다음 표준에 의하여 그 수익의 일부를 산림계와 관리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1. 위탁관리 당시의 기성입목(흉고 6센티미터 이상)은 시의 소유로 한다.
2. 신규조림지구는 그 수익의 100분의 90 이내
3. 천연림 보육 산물은 100퍼센트
4. 조림 착수 후 천연으로 생한 수목 또는 활엽수의 벌근에서 생한 맹아는 제3호에 준한다.
제7조제2항에 의한 수익의 분배는 윤벌기에 달한 수목으로서 벌채림의 환가에 의한다. 다만, 위탁관리를 폐지할 경우에는 조림 및 그 관리의 실적을 참작하여 그 분배율을 누진 계산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약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12.>
1. 임야관리의 소홀로 계약당시의 임상을 유지하지 못하였을 때
2. 조림실적이 전무하거나 그 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8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일지라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저촉된 경우에는 제거 또는 벌채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개정 2023.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