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주시의 역사적으로 뜻 깊은 날을 충주의 날로 지정하여, 온 시민이 축하하고 기념함으로써 시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시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주시의 역사적으로 뜻 깊은 날을 충주의 날로 지정하여, 온 시민이 축하하고 기념함으로써 시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시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주의 날은 4월 23일로 한다.
② 충주시장은 충주의 날이 포함된 1주간으로 충주의 날 행사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매년 충주의 날을 기념하고 시민의 화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있다.
1. 충주의 날 기념행사
2. 각 부문의 시민대상 시상
3. 문화예술행사
4. 체육행사
5. 그 밖에 충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충주의 날 기념행사는 그날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충주의 날 행사기간 중 충주시(산하기관 및 충주시 소유 시설의 수탁기관을 포함한다)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문화ㆍ체육ㆍ관광 등 공공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감면이 취해지도록 산하기관 및 충주시 소유 시설의 수탁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