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조제1항의 수상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 예술, 언론 부문
가. 지방문화의 창조와 전승계발, 문화단체의 지도육성 등 문화 분야에 크게 공헌한 자 또는 시, 소설, 수필, 희곡 등 문학 분야에서 훌륭한 작품 활동을 통해 크게 공헌한 자
나. 음악, 미술, 서예, 사진, 연극, 무용, 국악 등 예술분야에서 창의적인 연구 활동 및 훌륭한 작품발표 등을 통해 예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다. 언론 및 출판 분야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
2. 교육, 체육 부문
가. 학교 및 사회교육 발전과 자연과학, 인문과학 등 학술분야에서 연구ㆍ저술 등 학술활동을 통해 크게 공헌한 자
나. 우수선수 지도육성,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국내의 중요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
3. 산업경제 부문
가. 〈삭제 2009. 6. 1〉
나. 수출증대, 우리 고장 상품판로 개척, 관광, 기술혁신에 공헌한 자
다.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모범근로 등 지역개발에 공헌 및 귀감이 되는 자
4. 농림축산 부문 : 농업분야에 남다른 관심으로 소득증대, 농업인 복지증진, 농촌개발 등에 공헌한 자 〈신설 2009. 6. 1〉
5. 사회봉사, 윤리 부문 : 지역사회봉사, 사회복지 증진, 환경보호, 모범공직 효행윤리 등 지역사회의 헌신적인 귀감이 되는 공적이 있는 자
시민대상 수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공적 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이력서(별지 제3호서식) 1통
4. 공적 증빙서류(공적자료 포함) 1부
5. 주민등록 등ㆍ초본 1통
6.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7. 사진(반명함판) 2매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상황설명 등을 위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출된 서류 중 현품으로 제출된 공적 증빙자료 외에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각 부문위원회에서는 제2조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한 후 수상후보자를 2명 이내로 선정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부문별 수상후보자 1명씩을 선정하여 시장에게 보고하면 시장이 최종 수상대상자를 결정한다.
시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대장에 기록하여 영구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