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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민대상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8316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4-12-13공포 2024-12-13공포번호 23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 문화의 창달에 공적이 많은 자랑스러운 시민에게 충주시민대상을 수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제2조

시상 부문과 인원

① 충주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의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2.>
1. 문화, 예술, 언론 부문
2. 교육, 체육 부문
3. 산업, 경제 부문
4. 농림, 축산 부문
5. 사회봉사, 윤리 부문
6. 특별 부문 <신설 2013. 6. 28.>
② 시민대상 시상은 부문별 1명으로 하되, 적합한 자가 없어 시상 대상자를 결정하지 못했을 때에는 시상하지 않는다.

제3조

수상 대상자

① 수상 대상자는 수상 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까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되, 과거 5년 이상 시에 거주한 경험이 있으며 추천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 또한 제2조제6호의 특별 부문은 충주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충주의 위상을 높인 자로서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로 한다. <후단 신설 2013. 6.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 11. 9.>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4. 같은 부문에 이미 시민대상 수상 경력이 있는 자

제4조

수상 후보자 추천

수상 후보자는 시 각 부서의 장(읍ㆍ면ㆍ동장 포함) 또는 시 소재 기관ㆍ단체의 장ㆍ개인이 추천한다. 다만 개인이 추천할 때에는 세대주 20명 이상의 연서에 해당 읍ㆍ면ㆍ동장의 의견서를 붙여 추천하여야 한다. <2015. 05. 08. 개정>

제5조

시상 대상자 결정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수상 후보자 중에서 부문 심사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공적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수상 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충주시 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적 심사가 필요한 때에 구성하며 해당 연도 시상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6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부문별로 1명씩 호선한다.
④ 위원은 시상 부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인사, 시의회의원,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공무원은 2명 이내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연장자순으로 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부문 심사위원회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부문별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부문별로 부문 심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부문 심사위원회는 제6조제3항의 부위원장이 부문별 위원장이 되며, 부문별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시민대상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민대상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5. 6. 5.>

제9조

시상

시민대상은 매년 충주의 날에 시장이 시상하며, 시상 대상자에게 상패와 꽃다발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어쩔 수 없을 때에는 시상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대리 수상

시민대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직접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수상할 수 있다.

제11조

수상자 예우

시장은 수상자를 시정 관련 보고회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수상 부문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시정에 참여할 기회를 우선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시민대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