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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8306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24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에 따라 충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충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수도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 관리 및 수질개선에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수돗물과 관련하여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도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2. 상수도 및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질전문가
3. 시의회의원
4. 소비자보호단체ㆍ환경단체ㆍ여성단체 등의 임원
5. 그 밖에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시의회의원 및 단체에 소속된 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회의: 연 2회 이상 개최
2. 임시회의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안건 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정수ㆍ시험업무 팀장이 한다.

제9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 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보고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향상방안 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