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1호“란 한 가구를 말하며 “1개소“란 1 택지(한울타리 내)를 말한다.
② 한 가구 내의 동거자라도 취사를 달리할 때에는 별도 가구로 본다.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청한다.
1. 전용 급수 및 사설 소화용 급수: 가옥주ㆍ가구주ㆍ대표자 명의로 신청
2. 급수용구 소유자와 사용자가 서로 다른 경우: 하나의 문서에 소유자 및 사용자 모두 서명하여 신청 <전문개정>
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용구를 설치하는 경우: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 첨부
4. 급수관 끝에 흡수정ㆍ가압장치ㆍ특수 가압시설을 하거나 구경 40밀리미터 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하는 경우: 설계설명서와 설계도면 첨부. 급수승인 후 시설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용 급수전은 기존 공용 급수전으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요 가구와 지역적인 여건을 참작하여 공용 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공용 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춰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공용 급수전 설치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 위치도
2. 개인토지일 때에는 사용승낙서
3. 급수대상 가구 수와 급수인구 수
4. 필요공사비 자체부담 확인서
5. 공용 급수전 기부채납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승인한다.
1. 신규공사: 1일 최대 공급능력과 성수기(7-8월) 때의 실급수 필요량을 비교하여 여유가 있을 때만 승인
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는 경우: 기가설 수요자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
3. 송수관, 양수관, 배수본관에서의 급수공사: 승인 불가 <전문개정>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지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 일반주택 및 일반건물: 대지 경계선(출입문)에서 3미터 이내
2. 아파트 및 공동주택: 담장(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내 또는 저수조 경유 전 관리가 쉬운 공지
② 계량기의 구경은 주관경이 부담할 수 있는 지관의 수 및 급수계량기 구경 결정 기준에 따르되 설치하려는 장소의 사용유량, 주변수압, 설치방향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조례 제11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와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 비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공용 급수전이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즉시 시장에게 폐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공용 급수전이 설치 당시의 이용이 가능함으로써 공용 급수전의 관리가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폐전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가정용 수도전의 공사비 지원대상은 급수구역 내의 주택을 소유한 수급자로 한다.
② 시장은 주택 매매, 이사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지원한 가정용 수도전을 수급자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폐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정용 수도전의 공사비는 수급자별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 비용을 한 번 더 지원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6조의 특수 가압시설은 급수 범위가 100세대를 초과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②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허가 신청에는 지역주민의 대표가 다음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수 가압시설 설치 허가원
2. 특수 가압시설 운영계획서
3. 기부채납원
4. 등기부 등본
5. 토지(건물) 사용승낙서
6. 필요자금 조달명세서
7. 대표자 증명원
8. 설계도, 설계서
9. 그 밖에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
③ 설계의 기준은 시장이 정한 설계기준 보통 단위가격표와 설계 설명서를 따른다. 다만, 펌프실 연결관 전방의 필요에 따라 주 양수기를 설치할 수 있다.
삭제
조례 제16조제2항에 규정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급수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특수고지 가압시설
2. 가압시설은 설치하였으나 자체운영을 할 수 없는 지역의 고지 가압시설
시장은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 특수 가압시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준공검사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의 감독과 사무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공업자에게 보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하자 보수명령을 받은 해당 시공업자는 바로 보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급수용도변경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른다.
② 급수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서로 다르거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급수설비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고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등의 방치로 수도관리에 지장과 손해를 끼쳤으면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고의성이 인정될 때에는 직권으로 급수 중단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른 요금산정은 수도계량기에 매겨진 사용량을 사용 가구 수로 환산하여 매 가구에 적용되는 기본 톤수를 제외하고 남은 톤수를 단계별 누진율로 환산하여 기본료와 합산 징수한다.
② 조례 제31조제2항이나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의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량은 최근 3개월간의 사용실적, 전월 사용실적, 전년도 동월 사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량기 교체 후 10일 이상 정상적으로 회전한 사용량이 계량될 때에는 일일평균 사용량을 사용일수(금회 검침일-전회 검침일)로 곱한 수량으로 계산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9조제2항의 높은 요율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할 때에는 보조 계량기를 설치하여 업종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 계량기는 주 계량기의 월 사용량이 최근 3개월 동안 평균 100세제곱센티미터 이상 사용하는 급수장치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주 계량기 사용량에서 보조 계량기 사용량을 뺀 나머지 사용량에는 요율이 높은 업종을 적용한다.
④ 보조 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6조에 의거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례 제32조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을 따른다. 다만, 부득이할 때는 마주대고 말하거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삭제
삭제
① 조례 제35조의 요금은 매월 20일 이전에 납부 고지서를 발급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한 내는 날 안에 사용료와 그 밖의 요금을 내지 않았을 때에는 체납액 납부 독촉장을 납기가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 기한을 정하여 체납자에게 발급한다. 이때 조례 제34조의 가산금은 독촉장 발급과 관계없이 납기 기간이 지난 날부터 조정 징수한다.
③ 조례 제35조에 따른 사용료를 알릴 때 급수사용자 등으로부터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아울러 매겨 급수사용자에게 고지를 독촉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례 제34조 단서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시장에게 납기연장 승인을 받은 공공기관
2. 천재지변으로 임시 설치한 급수시설을 사용하는 수용가
① 공공기관으로서 자금 영달의 지연 또는 예산 부족 등 불가피한 관계로 납기를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납기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요금 조정을 위해 수도 계량기를 검침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소비수량의 점검표를 수도사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①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급수사용자가 급수를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에 따라 해당 수도전의 미납금을 정산하게 한 후 급수를 중지 또는 폐전 조치하여야 한다.
③ 특수 가압시설을 이용하여 급수를 받는 자가 해당 가압시설의 규약을 위배 또는 준수하지 않아 해당 특수 가압시설의 관리책임자가 시장에게 급수중지를 의뢰하였을 때도 또한 같다.
① 조례 제40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사용요금의 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각 호간 중복 감면이 가능하다. 1.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 가. 절차: 중수도(빗물 포함) 재이용량에 따른 감면신청(별지 제15호서식) 나. 범위: 업종별 수도요금의 30퍼센트 2.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 호별 200원 3.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 제4호의2 및 제7호 가. 조건: 대상자의 감면 신청(별지 제14호서식) 나. 범위: 가구당 월 5톤에 해당하는 요금.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월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한다. 다. 제3호의 감면 대상 중복 시 하나의 사유로만 감면 4. 조례 제40조제1항제5호: 20퍼센트 5. 조례 제40조제1항제6호 가.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 1퍼센트. 다만 상한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나. 휴대전화로 납부고지서 수령: 200원. 다만, 월 사용량이 1톤 이상인 수용가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수용가는 관련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의 상수도 사용요금의 감면 범위(조례 제40조제2항)는 다음과 같다.
1. 조건
가. 수도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누수지점의 발견 곤란이 아닐 것
나. 정상사용량이 고지된 수도요금 체납이 2개월 이상이 아닐 것
다. 연중 3회 이상의 누수가 발생한 수용가가 아닐 것
라. 그 밖에 시장이 개수명령 등을 서신으로 알렸던 수용가가 아닐 것
2. 절차
가.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누수요금 적용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제출
나. 장기의 여행(또는 입원) 등으로 요금고지서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서 신청
다. 가목 및 나목의 경우 누수사실 및 누수 수리공사 완료 확인 서류 첨부.
라. 누수요금 적용 신청 시 시장은 누수 여부 확인 후 누수요금 적용
3. 범위: 정상 사용한 직전 3개월간의 사용량(이하 “월평균사용량”이라 한다)의 초과 누수량(총사용량 ㆍ 월평균 사용량) 부과요금의 50퍼센트. 이 경우 월평균 사용량 해당 요금과 합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1회 3개월까지 연 2회에 한한다.
조례 제41조에 따른 급수에 관한 조사와 검사 또는 개수공사를 시행하거나 조례 제26조, 제43조부터 제48조에 따른 체납처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4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부정급수 적발 또는 제보자 그리고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충주시에 신고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급수ㆍ누수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무원이나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견한 사항을 신고
2. 수용가의 대지 내 급수관과 각종 건설현장에서의 누수를 신고
③ 누수신고 건 중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했을 때의 포상금은 1만원으로 하고,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과태료 등을 처분하게 한 민간인에게는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④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은 물품(상품권 등)을 등기 우편 또는 직접 지급하고, 부정급수신고 포상금은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지급한다.
① 조례 제43조제1항제1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수처분을 하려는 경우 독촉장 등에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문을 함께 표기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 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전자고지(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