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10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20., 2021. 1. 29.>
이 규칙은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10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20., 2021. 1. 29.>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시장이 시행한 상수도 시공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 한 자격증 소지자를 말한다. <개정 2012. 10. 5 2014. 7. 25.>
2. "대행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에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시공기술자를 보유하고 충주시장의 허가를 받아 급수공사대행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 10. 5>
<삭제 201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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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급수공사대행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통씩 갖춰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9.>
1. 상수도 급수공사대행업 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이력서
3. <삭제>
4. <삭제>
5.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5호서식)
6. 공사용 기구 보유명세서(별지 제6호서식)
7.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
8. 지방세와 국세의 완납증명서
② 조례 제10조제1항의 급수공사대행업 허가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통씩 갖춰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허가 갱신신청서(별지 제4호의 1서식)
2. 사업자 등록증
3. 공사용 기구 보유명세서(별지 제6호서식)
4.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
③ 허가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 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영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허가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는 별표 허가기준에 적격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대행업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삭제 2021. 1. 29.>
<삭제 2022.5.13.>
① 대행업자는 시공기술자 1명 이상을 현장대리인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을 겸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른 종업원을 고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 신고는 본인의 승낙에 따라 해당 대행업자 명의로 신고하여야 하며 종업원을 해고할 때에는 신고증을 회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2.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
3. 폐업 또는 휴업하였을 때
4. 그 밖에 업체의 변경이 있을 때
① 대행업자는 미리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를 시장에게 검사받아야 한다.
② 공사의 시공은 시장이 승인한 설계서와 설명서를 따라야 한다.
③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④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준공사항을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대행업자가 공사 시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급수의 기본 용구를 파손하였거나 누수 등으로 급수에 이상을 가져왔을 때에는 이를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시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직접 보수 또는 제3자에게 이를 보수케 하고 대행업자가 그 보수비를 부담 또는 손해 배상토록 한다. <개정 2022.5.13.>
① 시장은 대행업자의 시공이 부실하거나 부실하게 시공할 우려가 있으면 시공을 정지하거나 재시공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때에는 시장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2.5.13.>
공사현장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표식을 게시하여야 한다.
대행업자는 종업원 또는 사용인이 행한 행위가 본인이 행한 지휘가 아니라는 이유로 본 규칙이 정한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시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업자의 영업자산, 자재, 그 밖의 시공사항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로부터 이를 보고받을 수 있다.
시장은 시공기술자의 취업상황 이동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모든 사항을 점검한다.
<삭제 2021.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