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요금”이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요금”이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3조 별표 2의 점용료 등 감면기준 제8호의 “시장이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군사목적으로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퍼센트 감면한다. 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사시설 공사의 시행을 위한 점용 또는 사용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2. 주민 자력에 의하여 마을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으로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퍼센트 감면한다.
3. 천재지변 등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8. 8. 16>
가. 재해율이 100분의 30 이상부터 100분의 50 미만의 경우 : 30퍼센트 감면 <신설 2018. 8. 16>
나. 재해율이 100분의 50 이상부터 100분의 80 미만의 경우 : 50퍼센트 감면 <신설 2018. 8. 16>
다. 재해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100퍼센트 감면 <신설 2018. 8. 16>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분납기준은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의 이자를 붙여 연 6회 이내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단, 납부금액이 1억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납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6>
1. 납부금액 4억원 이상으로서 허가기간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경우 매년 균등분할 납부하되,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의 3월 이내에 납부
2. 납부금액 1억원 이상 4억원 미만으로서 허가기간이 6월 이상 2년 이하의 경우 6월씩 균등분할 납부하되,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 징수하고, 그 이후 분은 각각 6월이 경과한 첫 달에 납부
② 제1항에 의하여 분할납부하던 중 조례 제2조 별표 1 제7호에 의한 점용료 산정금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는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분할 납부하도록 한다. <개정 2018. 8. 16>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허가가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2. 요금 납부 후에 폐천 또는 폐구의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가 변경된 소하천에 대한 요금 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요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소하천을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요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충주 시세 부과 징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