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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28300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3-05-12공포 2023-05-12공포번호 22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기타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8., 2023. 5. 12.>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기타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본문 전문개정 2023. 5. 12.>
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③ 점용료 등은 연액으로 산정하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⑤ 삭제 <2018. 8. 1.>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개정 2023. 5. 12.>

제4조

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5. 12.>

제5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를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3. 5. 1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
③ 삭제 <2018. 8. 1.>

제6조

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5. 12.>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3. 5. 12.>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2.>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2.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②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의 비율에 따라 반환한다.

제7조의2

변상금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본조신설 2018. 8. 1.]

제8조

세입, 세출 등

① 점용료 등의 수입은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② 소하천정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

제9조

부과 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업무를 당해 소하천을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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