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주시 또는 충주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주시 또는 충주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 9. 29.>
1. 시 또는 시장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외에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① 충주시 또는 충주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9. 29.>
③ <삭제 2017. 9. 29.>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 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 사건당 300,000원 이내 <개정 2017. 9. 29., 2022.10.7.>
2. 민사소송(본안) : 사건당 300,000원 이내 <개정 2017. 9. 29., 2022.10.7.>
3. <삭제 2017. 9. 29.>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