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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소송 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128298

충청북도 충주시규칙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7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또는 충주시장 및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과 시 소속 직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수행 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란 충주시 또는 충주시장 및 그 소속기관(이하 “시”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시 소속 직원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원이 당사자(민사소송의 경우 참가인 등, 형사사건의 경우 피의자로의 전환이 예상되는 참고인을 포함한다)가 된 민ㆍ형사소송 및 형사 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을 말한다.
2의2. 제2호의 “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충주시 공무직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다. 「충주시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3.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소송의 주관

① 모든 소송사건은 감사담당관의 지휘 통제를 받아야 하며, 법무업무담당 팀장이 총괄한다.
② 모든 소송사건은 사건 내용을 관장하는 소관부서에서 담당한다. 다만,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소에서도 담당할 수 있다.

제4조

소송서류의 취급

① 소송 관계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부서에서는 타 문서에 우선하여 법무업무 팀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소송 관계서류가 착오 분류되어 접수된 부서에서는 즉시 법무업무담당 팀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5조

소송제기의 요청

시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관ㆍ과, 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소이유서 1부
2. 소송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증빙서류 각 4부
6. 그 밖의 참고사항 (상대방 채권확보 등)

제6조

제소결정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1. 소의 이익 및 승소가능성 여부
2. 당사자 적격 여부
3. 증거자료 조사
4. 고문변호사의 의견

제7조

소송대리인등의 선임

① 시장은 소송제기 결정시 소송 대리인을 선임(소속 공무원 중의 대리인도 포함한다)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위임장(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지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민사합의사건은 변호사 중에서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다만, 민사단독사건(소액사건포함) 또는 행정소송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민사단독사건(소액사건포함) 또는 행정소송이라 할지라도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호사에게 소송수행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수임료

제7조제2항 및 같은조제3항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수임료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 변호사 보수기준과 거래실례가격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소송대리인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당해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제출
3. 증거자료 제출
4.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부여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와 대처
5.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
6.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소송담당자를 두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의 직무
②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상황을 수시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소송 진행상황
2. 지정된 공판기일의 보고
3. 소송 진행 중 새로 야기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사건에 있어서는 패소의 내용, 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
5. 선고사건 상대방의 상소여부 확인
6.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9조

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시장은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즉시 사건마다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된 소송담당자는 소송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 중에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송담당자는 과장 또는 주사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함께 지명할 수 있다
③ 소송담당자에게는 지명장(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하고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며,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증거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변론기일 입회보고 (별지 제7호서식)
3.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사건 담당에 있어 감사담당관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 상 1차적 책임을 진다.

제11조

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①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준비서면, 답변서 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시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송수행자는 항상 사건내용 및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시와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소송대리인을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수행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피소된 소송사건에 준용한다.

제14조

판결 선고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대리인과 소송담당자는 선고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즉시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사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히 가집행 부여 부분에 대하여는 가집행 정지 신청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판결문 송달 이전에 정지결정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

판결문

①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자가 판결문 좌측 상단에 수령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판결문을 접수한 소송수행자는 즉시 판결내용을 발췌하여 상소여부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6조

승소판결에 대한 조치

판결에서 시의 승소로 확정된 때에 감사담당관은 판결이 확정된 사항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상소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려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 방침결정을 얻어야 한다.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산출근거를 정확히 분석하여 불복의 정도와 대비하여 상소하여야 한다.

제18조

응소 및 상소의 포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응소 및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응소 및 상소하여도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19조

패소판결에 대한 조치

① 패소판결의 이유가 제도의 결함으로 기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그 시정 및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그 원인 규명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감사부서에 통보하여 그 원인 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토록 하고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구상토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구상권 행사

① 피소사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이 확정되어 대위 변상한 경우, 주무과에서 그 원인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사고 등 손해배상금 지급이 확실시 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늦어도 1심 판결 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 행위자인 공무원에게 구상의 소를 제기하고 그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원인 행위자인 공무원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④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경우에는 시장의 포기방침을 얻어야 한다.

제21조

임의 변제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집행선고재판부의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가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 전이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임의 변제할 수 있다.
② 임의 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배상금임의변제청구서 (별지 제8호서식)
2. 판결문 정본 (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 증명서)
3.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4. 위임장(소송대리인 또는 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각 서 (별지 제9호서식)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제22조

소송비용 회수 등

① 감사담당관은 소송사건에서 승소하거나 상대방의 소 취하로 승소 간주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의 경우 사전에 법무부장관(관할 검찰청의 장)의 지휘(회수포기 포함)를 받아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를 송달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관련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를 통보 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받은 즉시 세외수입으로 징수 및 관리
2. 채무자가 납부기간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이행
3.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받는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증식이나 소득발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회수 추진

제22조의2

소송비용 회수의 포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 및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납부할 경제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회생, 파산 및 면책을 비롯한 경제적 어려움 등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
2.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할 비용이 적은 경우
3.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4.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제23조

직무관련사건 변호비용 지원

① 시장은 직무관련사건의 당사자인 시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별로 1천만원 이하의 변호사 선임료(착수금, 성공보수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변호사비용’ 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 조사도 제1심에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경중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급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서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업무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직무관련사건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방침을 얻고 그 서류 일체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소장, 공소장 또는 피의자 출석 요구서 사본
2. 변호사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3. 확약서(별지 제11호서식)
4. 그 밖에 변호사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④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변호사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변호사비용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변호사비용은 시 직원이 퇴직 또는 전출 등의 사유로 시에 재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제24조

직무관련사건 변호사비용 회수

①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변호사비용을 지원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변호사비용을 전액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만 해당한다.
1.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유죄가 확정된 경우
2.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 경우
3.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액 또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라 확정된 무죄판결 비용보상액과 지원받은 변호사비용의 합이 실제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4. 공무원 책임보험 등 본 규칙 외 다른 규정, 지침 등에 의해 변호사비용 등을 지원받은 금액과 이 규칙에 의해 지원받은 변호사비용의 합이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비용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