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자치법규 2128296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13공포번호 23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ㆍ시행과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고 충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와 농업과 축산업 그리고 어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 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사업자”라 함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 장소ㆍ 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 및 물가안정에 영향을 주는 시의 시책이나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피해구제 및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제4조

소비자의 역할

①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 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물품 및 용역을 올바르게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행동으로 건전한 소비활동을 실천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유통업계로 하여금 불량상품 및 불공정거래 행위 등의 근절과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 만족 위주의 제품 생산 및 경영실천을 유도하여야 한다.
④ 소비자는 반환경적인 행위와 상품을 배척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인 상품공급에 힘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의 책무

시는 시민의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고,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ㆍ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조성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 등 제공

제6조

위해방지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② 제1항의 행정지도에 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를 회수 또는 제조ㆍ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ㆍ국공립검사기관 등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정보제공

① 시장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소비자가 물품 및 용역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거래조건ㆍ거래방법ㆍ품질ㆍ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 기관ㆍ단체 및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의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수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소비자의 능력향상

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련된 판단 능력을 높이며, 소비자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소비생활 증진과 올바른 권리 행사를 이끌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및 사회생활발전에 따라 소비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비자 단체 등으로 하여금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생활물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급격한 가격폭등 등으로 기본 생활 물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조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충주시의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시책에 대한 건의
2. 물품 또는 용역의 규격ㆍ품질ㆍ안전성ㆍ환경성에 관한 시험ㆍ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관한 조사ㆍ분석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소비자의 교육ㆍ계몽ㆍ캠페인
5. 소비자 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ㆍ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보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위해 물품의 제공 방지

①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위해 또는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상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취급 상품 등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의 방지, 품질 및 기술의 향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위해 물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공표하고 그에 따른 해당 상품의 회수, 제조ㆍ판매 등의 중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상품의 표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소비생활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한 상품의 신체ㆍ환경에 미치는 영향ㆍ성분ㆍ성능ㆍ가격ㆍ용도ㆍ사용방법ㆍ제조연월일ㆍ유효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거래조건의 명시와 설명

사업자는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와 제공에 있어 거래조건을 명시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

계량의 적정화

① 사업자는 상품 등의 공급에 있어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계량행위나 불량계량기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소비자가 제1항의 불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계량의 적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포장 및 규격의 적정화

① 사업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한 포장 및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품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시 포장 및 규격의 적정화를 위한 기준을 설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17조

허위ㆍ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 제10조의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상품의 내용과 성능에 관한 허위광고나 선전, 그리고 소비자가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과장된 광고나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소비자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상담ㆍ처리하기 위하여 시 본청에는 경제과에, 읍ㆍ면ㆍ동에는 민원실에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한다.
② 시장은 소비자보호센터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ㆍ배치하고 이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며, 담당자는 그 상담ㆍ처리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제19조

소비자보호센터의 기능

소비자보호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등 신고사항 접수처리
2. 소비자 상담 및 정보제공
3. 소비자가 제시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규격ㆍ품질ㆍ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 및 검사의뢰 또는 조사
4. 기타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 등

제20조

피해구제의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① 소비자는 서신ㆍ방문ㆍ전화ㆍ팩시밀리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소비자보호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소비자보호센터는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사항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관련 부서를 지정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정받은 부서는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소비자보호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사항이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비중을 감안하여 주무처리 부서를 지정한다.
④ 읍ㆍ면ㆍ동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사항은 신속하게 시 본청 소비자보호센터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또는 해당 소비자 피해구제 기구에 그 처리를 의뢰하거나 피해구제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

처리기간

① 민원실에서 접수 이송한 피해구제 신청이나 소비자 보호센터에 직접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미비사항의 보완 및 시험ㆍ검사ㆍ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간 통보한다.
② 시장은 피해구제신청사건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체처리가 곤란한 사안일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22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소비자보호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충주시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23조

기능

① 위원회는 소비자권익의 향상과 지방물가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주요시책수립 및 시행
2.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관련 기관, 단체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4. 소비자피해 및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소비생활보호 및 물가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이 결정 또는 관여하는 공공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ㆍ하수도사용료, 공업용수사용료, 주차요금, 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2. 그 밖에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대상 요금 중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당해연도 소비자물가 억제목표 미만으로 인상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안전행정국장, 경제교통국장, 건설국장, 복지국장, 생활민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푸른도시국장, 환경국장,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충주시 관내 관련 기관ㆍ단체장, 학계, 경제계, 금융계, 소비자단체대표, 유통 단체대표, 시민대표 등 경제 관련 전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삭제

제25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해촉한다.

제2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제2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매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30조

삭제

삭제

제31조

의견청취ㆍ검사 등

① 위원회는 제23조 규정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 및 물가안정 문제에 관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관계 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서 물품, 시설, 제조공정, 관계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

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시를 위하여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

지도단속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지방물가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ㆍ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지도ㆍ단속반을 편성하여 연중 수시운영
2.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지도ㆍ단속 반원은 소관분야별 실무자로 구성하며, 필요시 검찰, 경찰 및 세무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합동 지도ㆍ단속실시
3. 위반자에 대하여는 위해방지, 계량, 표시의 적정화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시정, 경고, 고발 등 조치

제34조

공표

① 시장은 소비자권익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시험ㆍ검사 및 조사의 내용
2.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관계 법령 및 조례 위반내용
3. 이 조례에 의한 시정권고의 내용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소비자피해사례 가운데 시민에게 알리어 피해의 확산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알려야 하며, 필요시 피해사례집 등을 발간하여 시민에게 공표할 수 있다.

제3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