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른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른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 상수도”란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 급수시설”이란 「수도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란 마을 상수도는 시장을, 소규모 급수시설은 해당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4. “사용자”란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이하 “소규모 수도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① 시장은 소규모 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상수도 기본 계획 수립 등 상수도공급 계획이 수립된 구역의 시설과 시장이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7조에 따른 점검 결과, 지방 상수도 중ㆍ장기 개발 계획, 수도 정비 기본 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ㆍ보수, 소독 등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 모두를 관장한다.
② 관리자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자는 관리 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소규모 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도법」 제29조와 제55조,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와 정수의 수질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원수는 5년간, 정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 검사 결과를 제16조에 따른 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과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 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였으면 점검 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 검사와 제7조에 따른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이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때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자는 시설 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09. 12. 10>
② <삭제 2009. 12. 10>
③ <삭제 2009. 12. 10>
④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누수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수도시설을 우선하여 개ㆍ보수하여야 한다. 이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 수도시설의 개ㆍ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관리자는 개ㆍ보수를 시행할 때에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을 미리 시장ㆍ사용자ㆍ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나 사고로 소규모 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하면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 수도시설의 긴급 복구와 비상 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 수도시설을 폐지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 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소규모 수도시설 시설 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은 그렇지 않다.
② 소규모 수도시설을 폐지하려면 시장은 관리 대장에 폐지 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도법」 제32조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건강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 또는 협의회에서는 소규모 수도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규모 수도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협의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할 때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① 시장이 제13조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2009. 12. 10>
③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 간의 비용 분담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 공사 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단서 신설 2013. 6. 28>
①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 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계량기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되, 시장이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할 때에는 시장이 먼저 시설하고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소규모 수도시설 사용자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청결 유지, 관리 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 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소규모 수도시설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소규모 수도시설 사용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 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규모 수도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와 소독
2.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 비용 산정과 분담 등
3. 급수의 제한과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지
4. 관리자의 조치 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협의회를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때
2.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 2009. 12. 10>
<삭제 2009. 12. 10>
① 시장은 소규모 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상수도 기본 계획 수립 등 상수도공급 계획이 수립된 구역의 시설과 시장이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7조에 따른 점검 결과, 지방 상수도 중ㆍ장기 개발 계획, 수도 정비 기본 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따른 정기 점검 시에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삭제 2009. 12. 10>
협의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관리 대장을 갖춰 놓아야 한다.
① 시장은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와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 위탁에 따른 수탁 기관의 자격, 위탁 기간,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관리비의 산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리자는 다음 권한을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정비 계획의 수립
2. 제4조에 따른 시설의 관리
3. 제5조에 따른 취수원의 보호 등
4. 제7조에 따른 점검
5. 제8조에 따른 개선 조치
6. 제9조에 따른 유지 보수
7. 제10조에 따른 긴급 복구와 비상 급수
8. 제13조에 따른 요금 징수
9. 제15조에 따른 계량기 설치
10. 제16조에 따른 협의회 설치
11. 제22조에 따른 교육
12. 제25조에 따른 관리의 위탁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