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무술연맹 운영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계무술연맹을 국제기구로 육성시켜 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무술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무술연맹 운영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계무술연맹을 국제기구로 육성시켜 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무술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세계무술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이란 세계무술연맹협약에 따라 설립된 조직을 말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맹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1. 연맹 사무국 운영
2. 연맹 회의(정기ㆍ임시회의) 개최
3. 충주세계 무술축제 운영ㆍ개발 및 연구
4. 유네스코와 관련된 협력사업
5. 전통 무예 진흥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연맹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6. 2.>
① 연맹은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시의 지원금 외에 자체 부담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연맹은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사업 추진 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 내용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정산 보고서를 사업완료 또는 만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정산보고 및 사업 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업비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각각 따른다. 〈 개정 2014. 12. 26., 2023. 6. 2. 〉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