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주시 세계무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주시 세계무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박물관의 관리는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박물관의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①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박물관을 휴관할 때에는 박물관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휴관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자
2. 애완동물을 데리고 온 자
3. 다른 사람의 관람에 방해되는 자
4.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5. 음식물이나 음료 등을 가지고 입장하는 자
①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음주ㆍ흡연
2. 음식물 섭취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관람자나 관리자가 고의ㆍ과실로 박물관 시설의 자료 등을 깨뜨리거나 더럽히는 등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자료감정심의회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박물관의 자료는 수집, 기증, 기탁, 관리전환, 구입 등으로 취득한다.
박물관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 자료감정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
박물관 자료로 유물을 기증받으려면 자료감정심의회 또는 전문 학예직의 감정을 거쳐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박물관 자료의 확보를 위해 유물을 기탁받을 수 있다.
①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 자료 수집과 전시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위원은 박물관 자료에 관한 식견이 있는 학계, 무술계, 문화계, 언론계의 전문가,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자료의 구입, 전시, 감정평가를 위하여 위원회 내에 자료감정심의회를 둘 수 있다.
6.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박물관 자료는 자료대장과 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박물관 자료의 대여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할 수 있다.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 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박물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박물관의 사용시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기획전시실, 다목적 강당
2. 부속시설 : 음향ㆍ조명시설, 냉ㆍ난방 설비 등
기획전시실과 다목적 강당의 사용 시간은 제3조 박물관 관람 시간으로 한다.
시장은 2회 이상 사용 허가 취소ㆍ중지를 받은 자의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별표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다만, 사용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였으면 행사일 전날까지 낼 수 있다.
② 이미 낸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허가받은 자가 박물관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반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박물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반액 감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박물관이 후원하는 행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이때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사용자가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선교ㆍ포교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
5. 상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6. 그 밖의 공익에 반하는 행사를 할 때
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에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사항은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박물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이나 기념품 판매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 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면 법인ㆍ단체ㆍ기관ㆍ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