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주시 탄금공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주시 탄금공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4. 3.>
1. “충주시 탄금공원(이하 “탄금공원”이라 한다) 시설”이란 야외 대공연장(한민족광장, 무대포함), 야외 소공연장, 돌 미로원, 그 밖의 부속시설을 말한다.
2. “탄금공원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이나 조명시설, 냉ㆍ난방시설, 전기, 상수도, 몽골천막 설치 등의 사용을 말한다
탄금공원의 관리는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① 탄금공원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별지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렇지 않다.
탄금공원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시설물의 적절한 관리ㆍ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특정상품의 판매나 홍보를 위한 상행위가 예상될 때 <신설 2014. 4. 11.>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설 2014. 4. 1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5. 4. 3.>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1. 관계 법령ㆍ조례에 따른 처분ㆍ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용 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4.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5.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6.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거둬들이지 아니하고 내버려두는 행위
7.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8. 공원 내에서의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9.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10.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11.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12.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탄금공원 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때
① 탄금공원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허가받을 때 미리 내야 한다.
② 삭제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의 전액 또는 반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4. 3.>
1. 전액 감면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나.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후원하는 치안, 안보, 국방 등에 관한 행사
다. 비영리 목적으로 등록된 문화ㆍ예술단체 등이 주관하고 국가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순수한 행사로서 관람료를 받지 않는 행사(단, 행사와 연계되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향토음식점 등 그 밖의 유사한 시설은 제외)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마.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바.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및 가족 <신설 2018. 4. 20.>
사.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종전의 바목에서 이동]
2. 반액 감면
가.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나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삭제 2014. 4. 11.>
시설 사용료를 낸 후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환불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본인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내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자
2. 위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될 만한 물품을 지닌 자
3. 그 밖에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매하지 못한다.
① 사용자는 시설이나 설비 등을 사용함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이나 설비 등이 훼손되었거나 없어졌으면 사용자는 손해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탄금공원 시설 사용자는 사용 허가 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회복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과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14. 4. 1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