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부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28.>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부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간(年間)”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지방세 연간 건수를 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개정 2021. 5. 28.>
2. “성실납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5. 28.>
가. 선정일 기준 체납이 없고 전년도 연간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면서 2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한 자
나. 전년도 연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자동이체방식으로 납부한 자
3.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호에서 이동 2021. 5. 28.>
가.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 다만, 최근 3년 내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1. 5. 28.>
나. 충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충주시로 사업장을(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 이전을 포함한다)이전함으로써 시세를 충주시에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 5. 28.>
1. 성실납세자 <개정 2021. 5. 28.>
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제4호에서 이동 2021. 5. 28.>
3. <삭제 2021. 5. 28.>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 성실 납세자 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 중 충주시에 주소를 둔 자를 전산추첨으로 선정 <개정 2021. 5. 28.>
2.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개정 2021. 5. 28.>
제4조에 따라 성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8.>
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5만원이하 상당의 물품 또는 상품권 등 지급
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8.>
가. 지방세 세무조사 1회 유예
나. 납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다. 지방재정확충기여자 선정 표창 <개정 2021. 5. 28.>
시장은 제3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부터 지원을 하고 그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8.>
시장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