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충주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충주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서 등을 말한다.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이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4. 시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시의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성평등을 위한 법령 및 예산 조치사항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4조제2항제2호및4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충주시의회 제출 전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충주시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안전행정국장 및 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충주시의회 의원
2.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복지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 2항에 따른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성인지 예ㆍ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업무관련 전문가에게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분석평가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