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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8281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13공포번호 23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충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충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푸른도시국장이 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건설국장, 복지국장, 환경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담당 지역의 주민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사태 취약 지역 실태 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 취약 지역의 지정과 해제
2. 산사태 취약 지역의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 장소와 경계 피난 체계 등 안전 대책에 관한 사항
4. 타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와 정비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때
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 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3. 심의결과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
4. 그 밖에 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할 때

제6조

위원의 의무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5. 12.>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할 때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일 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2.>

제8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ㆍ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④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 취지와 현황 설명은 간사가 인쇄물 또는 도표 등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 취약 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위원회에 올리는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개정 2023. 5. 12.>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할 때: 원안 의결. <개정 2023. 5. 12.>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할 때: 조건부 의결. 이때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 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2.>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음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 심의 보류. <개정 2023. 5. 12.>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때: 부결. <개정 2023. 5. 12.>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내용 등 심의 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산림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갖춰 놓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 위원,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현지 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할 때에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6. 5.>

제13조

보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