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회적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회적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기업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사회적기업 업무와 관련이 있는 관계공무원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학계, 경영계, 현장전문가 등)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부서 과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28>
① 시장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책의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 및 일반기업(연계기업)과 공동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을 상호 협약체결에 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계기업으로 다양하고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국ㆍ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기업 및 연계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주민에게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③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회적기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명칭ㆍ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목적 및 세부 사업계획
3.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출내역
4. 지원사업의 범위 및 외부로부터의 지원내역 또는 지원계획
5.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 구성(유ㆍ무급 포함)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등
④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한다.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에서 회수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4. 12. 26 〉
② 시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